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세금 지원 제도입니다.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급 대상과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대상 |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 단독 4,400만 원 / 홑벌이 6,500만 원 / 맞벌이 7,5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 165~330만 원 | 1인당 최대 80만 원 |
지급 시기 | 9월 (반기 신청 시 6월, 12월) | 9월 |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일 것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일 것 (18세 미만 부양 자녀 보유)
- 배우자 포함 총소득 4,000만 원 이하일 것
- 부양 자녀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받을 수 없는 경우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으면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두 장려금 모두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방법이 동일하며, 국세청을 통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지급액 90%만 수령 가능)
②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모바일 앱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ARS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신청 가능
③ 지급 일정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9월에 지급
- 반기 신청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6월·12월에도 지급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예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부부 합산 소득이 3,500만 원이고, 2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250만 원 + 자녀장려금 160만 원 (80만 원 × 2명) = 총 41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로 연 소득 2,800만 원,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180만 원 + 자녀장려금 80만 원 = 총 260만 원 지급
결론: 두 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
-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음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