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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vs 내연기관차 자동차세 비교 (세율, 감면, 실납부액)

by belleje 2025. 4. 26.

2025년,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자동차세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간 세율과 감면 혜택의 차이는 운전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세 구조를 비교해 실질적인 납부액과 절세 포인트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어떤 차를 선택하든, 자동차세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세율 차이 비교 (세율)

자동차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차량의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한 세율입니다. 내연기관차는 배기량 기준, 전기차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두 차량 유형의 세율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내연기관차 세율 (2025년 기준)
- 배기량 1,000cc 이하: 1cc당 80원
- 배기량 1,600cc 이하: 1cc당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1cc당 200원

예: 2,000cc 차량 → 2,000 × 200원 = 연 400,000원

전기차 세율 (2025년 기준)
- 과세 기준: 정격출력(kW) × 1,000원
- 단, 전기차는 최대 140,000원으로 상한 제한

즉, 대부분의 전기차는 연간 10만원 이하 수준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전기차의 감면 혜택 (감면)

2025년 기준,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세 감면뿐 아니라 등록세, 취득세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세금 감면 내용

  • 자동차세: 최대 100% 감면 (지자체별 차등 있음)
  •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 교육세: 비과세 적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지자체별 추가 혜택 예시
- 서울: 자동차세 50%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제주: 자동차세 100% 감면 (일부 지역)

내연기관차는?
- 일반 승용차는 별도 감면 없음
- 단, 경차(1,000cc 이하)는 세액 자체가 적고 일부 감면 혜택 존재

주의사항
- 전기차 감면 혜택은 1대 한정
- 보유 기간과 거주지 조건에 따라 감면 비율 달라짐
- 연납 신청 시 감면 적용 여부 반드시 확인

실질적인 연간 납부액 비교 (실납부액)

이제 실제로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인기 차종 기준,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입니다.

차량명 구분 배기량 or 출력 연간 세액 (정기분 기준)
소나타 내연기관 2,000cc 약 400,000원
코나 EV 전기차 100kW 100,000원 이하 (감면 시 0원)
스파크 경차 999cc 약 95,000원
아이오닉 6 전기차 168kW 140,000원 (감면 시 0~70,000원)

포인트 요약
- 전기차는 감면 적용 시 실질적인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음
- 고성능 전기차조차도 내연기관 소형차보다 저렴
- 경차는 저렴하지만 혜택 폭은 제한적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2025년 현재,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는 세금 부담이 적고 감면 혜택이 다양합니다. 특히 장기 보유 시 혜택은 더욱 커지며, 초기 구매가 부담스럽더라도 유지비 절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내 차의 세금이 궁금하다면 지방세24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 내 차량 정보를 조회해보세요. 정확한 계산이 절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