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세금 산정 방식이 복잡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세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공식, 실전 예시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를 보유 중이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보세요.
자동차세의 기초 개념부터 이해하기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주로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며, 부과 대상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 등 차종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며,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공식과 적용 요율
2025년 기준 자동차세의 기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세율(원) × 사용월수/12
교육세 = 자동차세 × 30% (해당되는 경우)
총세액 = 자동차세 + 교육세
승용차 기준 세율 (비영업용)
배기량 구간 | 세율 (원/cc) |
---|---|
1,000cc 이하 | 80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140 |
1,600cc 초과 | 200 |
화물차/승합차/이륜차 정액세
차종 | 세액 (연간) |
---|---|
1톤 이하 화물차 | 28,500원 |
15인승 이하 승합차 | 65,000원 |
125cc 초과 이륜차 | 20,000원 |
실전 예시로 알아보는 자동차세 계산
- 예시 1: 아반떼 1,598cc → 1,598 × 140 = 223,720원 + 교육세 67,116원 → 총 290,836원
- 예시 2: 경차 998cc → 998 × 80 = 79,840원 (교육세 없음)
- 예시 3: 전기차 → 정액 130,000원 (교육세 없음)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2025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 세율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 예상 세액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지방세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의 세금도 직접 확인해보세요. 미리 연납하면 할인도 받으며 절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